법원 "국민건강·사회안전 해할 위험성 높다" 징역1년 집유2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수면유도제인 '졸피뎀' 수천정을 처방받아 복용한 간호사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정 판사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국민질병자료가 왜곡되고 그 재정적 이익이 침해됐다"며 "간호사로서 장기간에 걸친 범행은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 3곳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105회에 걸쳐 졸피뎀 2천980정을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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