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신체·경제적 여건으로 정보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 가운데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유공자다.

지원되는 기기는 시각보조 50종, 지체·뇌병변 25종, 청각·언어 보조 28종 등 총 103종이다.

시는 신청자 중 방문상담 및 평가 절차를 거쳐 제품 가격의 80%를 보조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도 90%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6월 21일까지 정보통신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직접 신청해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비장애인과의 정보 격차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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