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영선기자]보령경찰서는 불법무기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한달 동안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무허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총기류, 화약류의 불법제조나 판매 및 소지, 인터넷상의 총기제조법을 보고 만든 사제총기도 단속대상이 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기류, 화약류, 분사기, 도검, 전자충격기 등은 경찰서에 소지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렇지 않고 불법무기류를 제조, 판매 및 소지할 경우 현재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올해 9월 19일부터는 처벌이 3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상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그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인터넷상에 총기제조법 화약제조법등이 쉽게 노출되어 있는 만큼 누구든지 호기심으로 불법무기류를 제조할 수 있는 환경이다. 언제 어디서 불법무기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할지 모른다.

특히,주변에 불법무기류를 만들거나 소지한 사람을 발견할 시 지체 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불법무기를 소지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검거보상금이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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