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분별없는 행동, 선거공정성 저해"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지난해 6·13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충북도의원이 항소했다.

2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하 의원이 이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도 항소했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윤성묵)는 지난 4월 30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하 의원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김 전 후보의 허위사실공표,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만장일치 유죄로 평결했다. 김 전 후보의 자서전 배포 혐의(기부행위 위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참조해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김 전 후보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전 후보의 기부행위 위반 혐의는 배심원 평결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유정 피고인은 이전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로 벌금 70만원의 선처를 받아 군의원직을 8년간 수행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다시)산악회 모임에 편승해 다수인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분별없는 행동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 전 후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이 규율하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채 학력을 공표하거나 이를 위반하는 방법으로 지지 호소를 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과 김 전 후보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전인 3월 25일 보은군 모 산악회 관광버스 안에서 선거구민 40여 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김 전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선거벽보와 공보물에 학력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한편 재선 보은군의원을 지낸 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해 충북도의원에 당선됐다. 아이케이기업 창업주인 김 회장은 전과기록과 세월호 유족의 1인 시위 폄훼 논란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자 무소속으로 보은군수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