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놓고 市-시민단체 충돌 현실화

10일 청주 도시공원 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구룡공원과 매봉공원 보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청주 도시공원 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구룡공원과 매봉공원 보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오는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놓고 청주시와 지역시민사회단체의 충돌이 현실화됐다.

청주시는 공원일몰제에 맞춰 지역내 8개 민간공원을 대상으로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법과 원칙'을 준수해 난개발 사전예방과 강력한 공원보전·개발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시민사회단체, 내셜널트러스트 운동 등 개발 반대

그러나 충북 도내 39개 단체로 구성된 '청주도시공원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지난 달 29일부터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에 돌입했다.

대책위는 "청주시가 도시공원을 매입할 예산이 부족하다고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청주는 전국 최악의 미세먼지 재난 지역이 됐다"면서 "시민의 힘으로 도시공원 부지를 조금이라도 더 매입해 '도심 허파'를 보존해야 한다. 구룡·매봉 공원을 지키기 위한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청주시 도시공원위원회(공원위)가 지난 달 19일에 이어 26일 또다시 파행되기도 했다.

이날 도시공원위원회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개발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시청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위원 15명 중 과반이 불참해 성원되지 않았다.

공원위 개최를 앞두고 구룡산 살리기 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관을 요구하다 제지하는 시청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시는 지난 19일에도 구룡공원 민간개발 사업 평가표 등을 공원위에서 심의할 계획이었지만, 시민사회단체 등의 항의에 회의를 연기하는 등 마찰과 갈등을 빚고 있다.


◆시 "민간공원개발 법·원칙대로 강행" 불법행위 고발

이와 관련, 청주시는 민간공원개발사업에 대해 강력한 행정 추진력을 보이고 있다.

청주시의 재정자립도는 32% 정도로 통합시 출범 이후 상생발전협약에 따라 대규모 투자사업이 많았던 관계로 재정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일부 타 지자체와 단순 비교해 청주시가 공원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폄하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시 관계자의 전언이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의 일몰대상 공원은 모두 68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일몰대상 공원 모두를 매입해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지만 1조8천억원이 소요되는 전체 매입은 재정형편상 매우 불가능하다"면서 "결국 청주시는 매봉공원 등 7개 공원은 전체를 민간개발하고, 구룡공원은 생태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토지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가 매입하고 나머지는 민간개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70% 이상의 공원이라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이어 "시는 도시공원 해결을 위해 민·관거버넌스 운영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었다"면서 "앞으로 시는 거버넌스가 제시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공원 일몰제에 대응해 나갈 것이다. 특히 일부 단체는 개인정보를 유출·악용해 시 도시공원위원들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있다. 시는 민간공원개발사업에 대해 법대로 집행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같은 불법적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