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위생법과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학교주변 유해업소 9곳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을 보면 무신고 영업과 유통기한 및 표시기준 위반, 식품 보존기준 위반, 영업자준사사항 위반, 청소년유해 미표시 등이다.

이 가운데 서구의 A업체는 유통기한이 약 6개월이 지난 냉동제품 한입모시떡 등을 사용해 떡을 제조·가공·판매했다는 것. 또 유통기한이 114일 경과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중구의 B업체의 경우 냉동제품인 떡(경단) 99㎏을 냉장으로 보관하다가 보존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서구 C업체와 유성구 D업체는 완제품을 소분해 판매하면서 소분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D업체는 식품 표시기준을 위반하고 무표시로 보관·판매하다 적발됐다.

이 밖에 학교 주변의 E북카페는 청소년 관람불가 유해매채물 만화책 등을 청소년 유해 표시 없이 영업하다 청소년보호법을 위반으로 적발됐다.

시 김종삼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여름철 기호식품에 대한 먹거리 안전 확보와 학교주변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강중/ 대전

사진설명)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위생법과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북카페 등 학교주변 유해업소 9곳을 적발했다. /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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