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오는 9일 음성군 소이면 현장사무실에서 충청내륙고속화(제2공구) 도로건설 편입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상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토지소유자 등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 감정평가 및 보상금 청구절차 안내, 주민질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 설명회는 공사추진 및 보상업무 관련 토지소유자들의 의문사항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금년도(2차) 보상규모는 모두 261필지(169억 원)이다. 전체 716필지 가운데 455필지는 이미 보상금 집행이 완료됐다.

이번 2차 구간의 보상 토지 및 지장물, 영농비 등의 손실보상금은 계약체결에 따른 구비서류 제출 후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거쳐 20일 이내에 지급된다.

충청내륙권 경제 활성화 및 국도36호선 청주~제천 구간의 간선기능 제고를 위하여 추진되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현재 총 5개 공구로 나눠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음성군 원남면에서 충주시 주덕읍 구간(13.3㎞)에 1944억원이 투입되는 제2공구는 2025년 5월 완공예정이다. 연내 모든 보상이 마무리되면 공사기간이 1년여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서는 보상 업무가 선행돼야 한다"며 "토지소유자 및 주민 요청사항은 재산권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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