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안 발의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태안군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가 지역주민에게 공개된다.

전재옥 태안군의원은 2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제259회 임시회에서 태안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3일 조례특위에서 해당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태안군의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해 포상을 통해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전재옥 의원이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군민의 예산낭비신고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군민의 예산 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예산절감시 성과금 및 사례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또한, 예산낭비 등에 대한 사례집을 매년 발간해 태안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며, 특히 군민들에게 좋은 사례(예산절감)와 나쁜 사례(예산낭비)를 알려 군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태안군의 예산낭비 및 재발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발의한 전재옥 의원은 "보는 눈이 많으면 집행부(태안군)쪽에서도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세심한 행정을 펼칠 것"이라며 "예산 절감시 성과금을 지급해 예산절감의 동기를 부여하고 반대로 예산 낭비 사례를 공개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재발방지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군민들은 누구든지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이희득/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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