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영선기자]보령시는 이달 말까지 지역 주민의 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차량과 튜닝 등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인다.

시에 따르면 5월 한 달을 특별단속 및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비롯해 노상에 주차시켜 운행 외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주택가·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는 안전 기준을 위반한 튜닝 등 불법구조변경 차량과 알선한 공업사 등에서의 불법개조, 불법정비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해당업체의 지도점검 및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시는 자동차 무단방치행위자에 대한 통고처분, 민원 대응 및 무단방치 차량 이동을 위한 소유자 파악 및 강제 처리를 진행하는 한편, 무단방치 및 검사미필 등에 대한 신고요령, 처벌내용 등에 대해서는 각 마을 및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허도욱 교통과장은 "무단방치 차량의 차주에 대해서는 우선 자진 처리를 계도하고, 미 이행시에는 과태료 및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영선/보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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