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지난 2일 흥덕구 기업인협의회 구정간담회 시 흥덕구 기업인협의회 회장 20여명을 대상으로'규제입증책임제'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규제입증책임제란 규제 개선 건의에 대해 주민·기업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부처(부서)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방식으로 지난 1월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이종태 퍼시스 회장이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시는 그동안 주민과 소상공인, 기업으로부터 건의 받은 미해결된 규제 개선 건의과제 및 200여 건의 자치법규상 규제를 대상으로 5월까지 재검토해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임헌석 상생협력담당관은 "우리는 규제를 많이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기업들은 불편해 한다"며 "이러한 제도를 통해 소관부서 공무원의 기존규제를 당연시 여기는 분위기를 타파, 소극적인 행태를 반성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