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징금 4천200여 만원도 명령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판사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거액의 수익금을 인출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천200여 만원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 불법적 이득을 취하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범행 기간과 인출 금액, 범행 대가로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부터 11월 21일까지 1천405차례에 걸쳐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에 입금된 14억580여만원을 인출한 뒤 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6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20차례에 걸쳐 불법 인터넷 도박 자금을 인출하거나 조직원들에게 받은 수익금 1억5천만원을 차명계좌에 입금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A씨는 인출 금액의 3~5%를 수익금으로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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