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기간과 영업 규모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무명 배우인 A씨는 지난해 8월3일부터 7일까지 태국인 여성 2명을 고용해 청주시 흥덕구 한 원룸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매매 1건당 8만~13만원을 받은 뒤 이 중 50%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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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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