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우대에 나섰다.

시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청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23일까지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우선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을 종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시는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정'에서 '출산 또는 양육으로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으로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개정한다.

다자녀가정에는 시가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요금 등을 면제 또는 일부 감면한다. 시는 다자녀가정 범위를 이같이 확대해 현재 전체 가구수의 3.5%인 다자녀가정이 18%로 늘어나면 입장료 등 연간 최대 7천만원의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청년층의 비혼과 결혼이 늦어지는 원인 중 주택 마련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시는 개정 조례안에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근거를 넣었다.

시는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출이자 지원액으로 1억원(50가구)을 편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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