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관계없이 청주시민이면 누구나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우울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소득기준 관계없이 청주시민이면 누구나 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다.

5월부터 소득기준 관계없이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받는 청주시민이면 누구나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비는 실비로 월 최대 2만원(본인부담금)으로 연간 24만원까지이다.

박연숙 상당보건소 지역보건팀장은 "우울증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확대를 통해 우울증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시도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청 및 문의는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