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문영호 기자]아산시가 2019년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장애인이 대상이며, 장애종별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발달, 언어장애가 해당된다.

다만, 2018년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이 이르지 아니한 자, 최근 사회복지단체 또는 보험급여, 산재보험 등 지급받았거나 내구연한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금번 교부대상에서 제외된다.

교부 대상이 되는 대상자의 경우, 금년도 보조기기 신청시에는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이다.

교부 우선순위는 1순위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순위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순위 재가장애인, 5순위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순이다.

교부 대상자는 오는 17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경로장애인과(540-277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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