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대전지역 대전시지역버스노동조합이 '주 52시간 근무'와 관련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냈다.

시에 따르면 대전버스노조는 지난달 30일 충남지방노동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요청했다.

노조는 사측인 대전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시급제의 월급제 전환, 무사고 보상금 매월 지급, 현재 60세인 정년 연령을 62세로 연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현재 대전지역 13개 시내버스는 300인 이상 업체가 없어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사측은 노조측의 요구에 대해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라며 "대전의 경우 타지역과 달리 하루 늦은 지난달 30일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내 오는 15일로 예정된 전국 버스 파업에 동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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