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대전버스노조는 지난달 30일 충남지방노동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요청했다.
노조는 사측인 대전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시급제의 월급제 전환, 무사고 보상금 매월 지급, 현재 60세인 정년 연령을 62세로 연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현재 대전지역 13개 시내버스는 300인 이상 업체가 없어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사측은 노조측의 요구에 대해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라며 "대전의 경우 타지역과 달리 하루 늦은 지난달 30일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내 오는 15일로 예정된 전국 버스 파업에 동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강중 기자
kim001@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