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업계 갑집행태 사라져야"

도종환 국회의원. / 중부매일DB
도종환 국회의원.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국방위원회, 청주흥덕)은 7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 의원은 "현행 법령은 신규 입점 또는 노후로 인한 점포환경개선에 대해 가맹본부가 비용의 40%를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 백마진 규제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과거 김밥전문점이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백마진을 챙겨 문제된 바 있다"며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업체선정을 강요하는 것을 막고, 가맹점사업자가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백마진 관행을 차단하도록 했다.

도 의원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행태는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적폐 중 하나"라며 "더불어 잘 사는 경제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만큼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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