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담 통신비 대납 사용
시 "서류 소각돼 입증 불가능"

패스트콜 사업자 통장. 국세환급금 입금과 통신비 지불 내용이 담겨있다. 유창림/천안
패스트콜 사업자 통장. 국세환급금 입금과 통신비 지불 내용이 담겨있다. 유창림/천안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천안행복콜(택시 무료 콜서비스)의 전신인 패스트콜 운영 당시, 지급됐던 국세환급금 3억원을 환수하자는 민원이 제기됐지만 실제 환수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7일 천안시에 따르면 최근 택시업계 관계자로 보이는 익명의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은 "2009년 패스트콜 사업시 환급된 약 3억원의 부가세를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예산반영도 하지 않은 채 절차를 무시하고 (패스트콜이) 사용했다"면서," 반납하지 않은 이유와 사용처를 밝혀내고 환수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부매일 확인결과 실제, 2010년 2월 3차례에 걸쳐서 천안세무서로부터 3억원에 가까운 국세환급금이 패스트콜 사업자 통장으로 입금됐다.

이는 패스트콜 구축을 위해 천안시가 집행한 29억원 상당의 예산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다.

원칙대로라면 이 환급금은 천안시에 귀속됐다 시의회의 심의를 받아 다시 예산편성이 됐어야 했지만 이 같은 절차는 무시됐다.

절차가 무시된 환급금 상당액은 개인 또는 법인이 지급해야할 통신비 사용료로 지불되면서 택시업계 횡령 카르텔을 형성했다. 일부는 임원들의 유흥비로 사용됐다는 전언도 있지만 서류상 확인된 부분은 아니다.

특히, 패스트콜 임원과 행복콜 추진위원 상당수가 중복되면서 책임 추궁과 함께 환급이 필요하다는 게 행복콜 개혁을 요구하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천안시는 환수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금전과 관련된 공소시효가 5년이고, 이미 패스트콜 법인도 해산된 상태며, 패스트콜 관련 서류도 당시 임원이 다 소각해 입증 및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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