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증평군이 지역 혁신성장, 공공기관 혁신, 포용사회 구현, 민생구제 개혁 등 4개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 장벽 철거에 나섰다.

군은 7일 회의실에서 기업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 지역 맞춤형 지방규제 혁신 발굴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상황 점검 및 보고회'를 열고 부서에서 발굴한 과제 4건의 실효성과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훈 부군수가 주재한 이날 보고회에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기본 계획 착수 후 담장, 가림막 등 설계가 수반되지 않는 사업의 집행이 가능하도록 추진 체계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 지침에 따르면 사업 착수 후에는 중요 부지의 용지매수 보상비만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작 목적의 하천 점용료 산정 기준을 완화해 피허가자의 점용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료 산정 기준과 국유재산법상 경작 목적의 토지사용료 산정 기준 중 금액이 적은 기준을 피허가자에게 부과해아 한다는 것이다.

농촌지역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경로당 및 마을회관 공유 공간 거점화, 공익사업 시행 시 철거되는 건축물의 철거 신고 간소화 방안도 제시됐다.

군은 이날 발굴된 과제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안건에 대해서는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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