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영선 기자보령시는 본격적인 봄철 어류 산란기를 맞아 해수면 및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5~6월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해수면의 경우 ▶무면허·무허가·무신고어업 ▶포획 금지기간·구역 및 체장 위반 ▶불법어구적재 및 조업구역위반 어로행위, 내수면의 경우 ▶면허·허가·신고내용 위반 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투망 등을 사용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단속반을 편성하고 불법어업 다발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불법어업 사전 예방을 위해 지역별 주요 위판장, 항·포구에 현수막 게첨 및 어업인단체 등에 홍보물을 발송하여 관할 어업인을 대상으로 홍보,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해수면·내수면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통해 봄철 어류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 확립을 통해 업종 간 분쟁 완화, 건전한 유어행위 문화 조성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재경 수산과장은 "봄철 산란기를 맞아 불법 어로행위에 따른 자원남획을 방지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관리에 철저를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부터 연안 해상 및 내수면 인근에서 불법어업 행위 등을 단속을 벌여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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