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안전실태서 부속실형·발코니형 혼동 있었다"
481개소 추락위험 여전… 이달말까지 조기설치 추진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지난 2017년 충북소방본부에서 실시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전수조사'가 수박 겉핥기 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소방본부가 발표한 '2019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 안전실태 일제조사 추진경과'에 따르면 부속실형 비상구가 설치된 다중이용업소 750개소 중 안전시설이 설치된 업소는 269곳이다.

이는 지난 3월 22일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의 한 노래방에서 발생한 '비상구 추락사고' 당시 소방본부가 발표한 부속실형 비상구 현황(1천27개소)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해 소방본부 관계자는 "당시 부속실형과 발코니형에 대한 개념, 그리고 발코니형에 추가된 난간형태에 대한 혼동이 있었다"며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2017 조사에 허점이 많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부속실형의 경우 문을 열면 낭떠러지로 바로 이어지는 등 비상구 형태에 따라 추가 안전시설 설치가 요구되지만 부실한 조사로 수많은 업소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당시 전수조사는 춘천 노래방 비상구 추락사고(1명 사망)를 계기로 추진됐다는 점을 볼 때 이러한 오류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관내 유사사고를 막고자 전수조사가 실시됐지만 관리주체인 소방은 명확한 개념정리조차 되지 않은 채 조사에 임한 것이다.

소방의 안일한 행정은 결국 끔찍한 비상구 추락사고로 이어졌다. 청주의 한 노래방 2층 비상탈출구에서 성인 남성 5명이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 사고로 2명이 머리를 크게 다쳤다.

지난 2017년 12월 26일 시행된 비상구 추락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법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기때문에 법 적용 이전 허가된 다중이용업소에 추락방지 소방시설 설치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시설 조기설치 유도 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소방은 관내에 사고가 발생하자 다중이용업소 대표자회의 등을 개최하며 시설 조기설치 등을 유도하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소방본부는 오는 5월 말까지 모든 업소가 추락방지시설을 조기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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