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 광수대, 불법비리척결운동 충북연합회 무등록 단체 결성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노래방 업주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불법 시민단체 회장 등 일당이 무더기 검거됐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오은수)는 8일 '불법비리척결운동 충북연합회'라는 무등록 단체를 결성, 감시단원을 고용해 행동강령 및 직책 등 조직체계를 갖추고 청주시내 노래방을 상대로 술을 팔고 도우미를 고용한다는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 금품을 가로챈 단체 회장 A(53)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감시단원 등 공범 7명은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노래방에서 주류 판매와 도우미 영업 등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사진촬영과 업주 상대로 진술서를 작성케 한 후 경찰 신고 취소 명목, 공무원에게 청탁해 노래연습장업을 유흥주점으로 영업 변경 허가를 받아 주겠다는 수법으로 지난 2017년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6천여 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은수 광역수사대장은 "노래방 업주 상대로 불법행위 신고를 이유로 술안주 강매와 금품을 갈취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으며,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등 증거를 확보해 이들을 검거했다"며 "앞으로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돼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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