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대상자 조정 및 비율·기간 감축 추진

[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당초 '19년 말에 특별공급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입주한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공급제도 연장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행복청은 행복도시 정주여건 및 실수요자 중심의 정부 주택정책 변화, 추가 입주기관의 수요 등을 감안하여 기한 연장은 물론, 제도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행복도시에 이전·설치되는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연구기관·의료기관이 대상기관이 되며, 모집공고일 현재 대상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소속기관 장에게 '대상자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1회에 한하여 기회가 부여되지만, 입주일 이전 퇴직 등으로 자격상실이 명확한 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1년부터 제도를 운영하여 현재까지 공급된 공동주택 약 10만호(임대 포함) 중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으로 2만3천468호(25.6%)가 당첨되어, 행복도시에 입주하는 기관 및 기업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는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일괄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관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기관이 특별공급 기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한정하였다.

이 경우, 2020년 이후 특별공급 대상 기관은 약 82개로 줄어들게 되며, 해당 기관들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특별공급 대상 종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 특별공급 대상은 제출 시점의 종사자 명단을 기준으로 하여 특별공급 대상기관 지정일 이후 신규·전입자는 배제할 예정으로 특별공급도 실수요자 위주로 전환하고자 자격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제외, 행복도시에 타 지역에서 이전해오는 종사자들이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서는 특별공급을 시행하되, 주택 입주시까지 직무 종사가 어려운 정무직, 공공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밖에 다주택자와 정무직, 공공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의 장의 자격 제한 사항은 고시 즉시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 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입주기관·기업 등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드리고, 자족기능 유치 등 도시의 발전에 기여하되,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되었던 부작용, 문제점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고 밝혔다.

□한편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감소에 따라 수요 관리 차원에서 특별공급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연도별 특별공급 비율은 '20년 말까지는 현행 50%를 유지하되, '22년 말까지 2년간은 40%, '24년 말까지 2년간은 30%로 점차적으로 축소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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