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국토관리청은 오는 10일 강원도 영월군 남면사무소에서 단양-영월 도로건설공사 편입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상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토지소유자 등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 감정평가 및 보상금 청구절차 안내, 주민질의 순으로 진행된다. ,

설명회는 공사추진 및 보상업무 관련 토지소유자들의 의문점과 질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금년도(2차) 보상규모는 모두 258필지(49억원)이다. 전체 569필지 가운데 311필지는 이미 보상금 집행이 완료되었다.

이번 2차 구간의 보상 토지 및 지장물, 영농비 등의 손실보상금은 계약체결에 따른 구비서류 제출 후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거쳐 약 20일 내에 지급된다.

지역 간 균형발전 및 국도59호선 충북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에서 강원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구간(17.4㎞)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다. 이 공사는 현재 13.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사업비 710억원을 투입되는 본 공사는 2024년 7월 완공예정이다. 금년 말까지 보상이 마무리되면 1년여 앞당겨 조기개통이 가능하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서는 보상 업무가 선행돼야 한다"며 "토지소유자 및 주민 요청사항은 재산권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키워드

#대전시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