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설치 안해 보행자 사고 유발, 현행 소방법 위반 확인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의 한 주유소가 시의 도로확장공사 이후 도로와 주유소가 맞닿으면서(빨간색 표시) 소방법 위반은 물론 인도 설치도 하지 못한 채 영업을 하고 있다.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의 한 주유소가 지난 2012년 청주시가 실시한 도로확장공사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주유소는 모충대교에서 충대병원을 잇는 모충로 도로확장공사 후 주유소와 도로 사이의 폭이 1m 남짓으로 좁아지면서 현행 소방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인도도 설치돼 있지 않아 보행자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유소 관리소장 A(62)씨는 "현행 소방법상 주유소 시설물은 도로에서 4m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하지만 도로공사 이후 이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유소는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유수분리배수로 등 안전시설을 확보해 사고에 대비해야하지만 이마져도 지킬 수 없는 실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서 그는 "도로정비 후 보행자를 위한 인도도 설치되지 않아 종종 주유소 진입 차량과 사람 간 접촉사고가 발생한다"며 "시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시민들이 다치고 그 부담은 주유소가 떠안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 주유소는 도로와의 간격이 1m도 되지 않아 주유소에 차량이 들어올 경우 시민들은 도로로 보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청주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인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지만 예산확보에 시간이 걸린다"며 "인도를 만들게 되면 주유소 시설 이전이 불가피하다. 그에 대한 보상절차도 감정평가를 통해 진행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타 사업에 비해 시급한지 여부 등 고려할 사항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소방도 우리 주유소의 불법사항을 지적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며 "주유소가 주택가 한복판에 있다. 안전하고 떳떳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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