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1개 시·군 중 조례 제정 '전무'
"협동조합 활성화 위해 법과 제도적 개선 필요"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충북이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지원할 조례가 전무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충북도를 비롯해 11개 시·군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가 제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보다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해 각 협동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에 적극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도 3년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육성지원 조례조차 전무하다. 기획재정부 주도로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돼 있는 일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과 비교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내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등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한 임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조직화를 통해 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만든 조직"이라며 "협동조합은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된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델로 적합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의 협업과 혁신을 견인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도내 중소기업의 수는 11만635개로 전국(345만7천101)대비 3.1%를 차지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인들이 협업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만든 업종별 협동조합은 39개, 조합원 수는 1천62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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