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등 주민참여 3법 논의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우리나라 지방자치 최고 전문기관이 9일 한 자리에 모인다.

31년만에 전부개정을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과 주민참여 3법(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주민조례발안법)에 대한 의견과 발전방향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이날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전국 시·도연구원협의회 합동 심포지엄은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계획을 최중 조율하는 자리로, 행정안전부 등이 후원한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대표 연구기관이 모두 참석하는 행사로, 지방자치법과 주민참여 3법에 대해 다양한 시선과 입장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8일 "토론은 현재 입법 추진 중인 법안의 주요 4대 주제에 대한 행안부 소관 과장의 발제 후 전국 시·도연구원이 분야별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주민참여 3법 주요내용은 우선, '주민참여' 요소(종래 중앙-지방간 '자치단체' 중심)를 법 목적규정과 주민의 권리조문에 명시하고,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는 등 주민투표·소환 제도청구 요건을 완화한 게 골자다.

또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로, 지방정부 장의 직을 효율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를 제도화하고, 인수위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는 등 인구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행정적 명칭을 부여해 대도시의 특수성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의 역량강화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시도지사가 가지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하는 등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시·도나 시·군·구 지방의원들의 자치입법·예산·감사·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중앙-지방간, 지방상호간 협력관계 정립을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를 제도화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법 제정도 추진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이 밖에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 간소화 및 지원근거 신설, 특별지방정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 등도 포함된다.

앞서 주민투표법 및 주민소환법은 올 1월25일, 주민조례발안법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올 3월29일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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