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창소각반대위, 시청서 중단 촉구 반대 집회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미세먼지 주범인 소각장 신·증설을 놓고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주민 100여 명은 8일 지역 내 소각시설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소각시설 신·증설 반대 투쟁

오창읍소각반대대책위원회는 이날 청주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어 "청주시는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고 소각시설 신·증설 불허를 선언해 청주시민을 미세먼지와 발암물질에서 해방해라"며 "청주시와 충북도는 ㈜이에스지청원의 오창읍 후기리 소각·건조시설 추진을 찬성·옹호하는 민간인을 민·관 합동 악취단속에서 배제하고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경찰·검찰·국세청은 이에스지청원이 오창읍 후기리에 소각·건조시설을 추진하면서 행한 금품 살포와 관련해 엄중하고 신속한 조사·수사를 촉구한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대책위는 "앞으로 인근 북이면, 증평군과 연대해 소각시설 신·증설 반대 투쟁과 함께 소각시설 신·증설에 찬성하거나 반대에 소극적인 선출직 정치인의 낙선운동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이에스지청원은 후기리 산 74 일대 9천841㎡의 터에 하루 처리용량 각각 282t과 500t의 폐기물 소각시설과 건조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이어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청주시, 클렌코 대법원 '상고'...역전 기대

특히 청주시와 폐기물처리업체 ㈜클렌코(옛 진주산업)와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지난 7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8일 밝혔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지영난)는 지난 4월 24일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클렌코)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에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는 1심과 판단을 같이 한다"라며 "처분의 필요성 만으로 법령의 유추해석, 확장해석을 허용해선 안 된다"라고 판시했다.

시는 이번 행정소송과 별개로 속임수에 따른 허가를 사유로 허가취소 처분을 별도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1월 서울동부지법이 클렌코 전 임원들을 상대로 한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형사소송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것에 주목한다. 재판부는 애초 허가용량을 속이고 증설해 소각시설을 설치한 사항을 받아들였다. 이 소송은 오는 14일 2심 변론을 시작한다.

시 관계자는 "과다 소각 위반 행위는 명백하다고 본다"라며 "소각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시민대책위 "충북도·청주시 미세먼지 실효성 대책 내놔야"

이밖에 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충북도와 청주시에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세먼지 저감 촉구 서명 캠페인 결과를 발표했다.

대책위가 지난달 5일부터 이달 7일까지 약 한 달간 충북도민과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매주 성안길 등지에서 진행한 오프라인 서명운동과 온라인 서명에는 4천463명(오프라인 3천691명, 온라인 772명)이 동참했다. 대책위는 이를 토대로 충북도와 청주시에 미세먼지 저감 정책 시행을 요구했다.

충북도에는 ▶대기오염 총량제 시행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청주시에는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 제정 ▶신규 산업단지 조성계획 철회 ▶쓰레기소각장 신규·증설 중단 ▶대중교통체계 개편·시내버스 공영제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화 확대 ▶SK하이닉스 LNG 발전소 건설 포기 ▶오제세 의원과 한범덕 시장, 청주지역난방공사 2020년 연료전환 약속 이행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시민 서명운동 결과를 이시종 충북도지사, 한범덕 청주시장, 오제세 의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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