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사회봉사 120시간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수입 삼겹살 국산으로 둔갑, 시중에 판매해 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정육점 주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8일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류 부장판사는 "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해치면서 경제적 이윤을 추구한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수사초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불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못하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데다 판매량 또한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시 상당구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오스트리아산 삼겹살 1천570kg(1천884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

또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는 미국과 호주 등에서 수입한 소고기를 '토종한우'나 '한우1등급'으로 속여 4979㎏(1억7천926만원 상당)을 팔았다. A씨가 이렇게 속여 판 수입산 육류는 11톤이 넘었고 금액으로는 약 2억4천291만원어치에 달하고 있다.

키워드

#법원 #징역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