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영선 기자] 보령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지난달 30일 결정·공시하고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시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 및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주택부속토지인 대지를 포함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했으며, 올해 공시된 가격은 전년대비 1.6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열람은 보령시청 세무과와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도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령시청 세무과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가격의 적정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개별주택가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세무과(930-35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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