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는 지난 8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월평근린공원(정림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조건부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월평공원 정림지구에는 대지면적 7만7897㎡에 1448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이날 도시계획위원들은 현장을 방문해 지난달 1차 심의에서 보완요구했던 환경보전 계획수립과 용적률 하향, 사회적 약자 배려 부분, 주 출입구에 대한 교통대책방안 등을 집중 점검했다.

시 황선호 도시정책과장은 "앞으로 세부계획을 세우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잘 반영해 월평근린공원 정림지구 특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월평근린공원은 1965년 10월 14일 건설부고시 제1903호로 공원으로 결정됐다. 오는 2020년 7월 1일에 효력을 잃게 되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2015년 5월 3일 도시공원법에 의해 개발행위특례사업 제안서가 제출돼 사업이 추진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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