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사액 80% 이상 적용·공고문 미게시로 입찰 진행
해당업체, 공사착공 후 일반공법 변경 납득안돼 법적 대응
"자문회의 거쳐 vs 설계부터 잘못" … 부서간 책임 떠넘기기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지난해 11월 특허공법을 적용해 발주한 대규모 산림복원사업(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계원리·낙찰가 11억5천764만원·낙찰사 충주 B개발)이 특허공법 과다적용과 부실설계 등의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대규모 산림복원사업(계속비 사업·완공 2020년 5월) 입찰 발주과정에서 청주시는 공사금액의 80%이상(8억6천여 만원) 특허공법을 적용했으며, 입찰공고문에도 특허관련 안내와 사항도 미게시한 채 입찰을 진행, 낙찰사와 계약을 체결한 드러나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9일 청주시와 특허공법 개발업체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일 22일 대규모 산림복원사업 입찰을 공고한 후 같은 해 11월 26일 충주 B개발과 낙찰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특허공법('압력식쏘일네일링공법'과 '내진옹벽 블록 및 이를 이용한 내진 옹벽 구조물공법')이 설계 적용된 서울 강남구 H사는 2019년 1월 21일 낙찰사인 B개발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에 착공한다.

이어 시는 2019년 1월 22일 동절기 공사중지를 한 후 현재 공사가 재개되지 않아 공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H사 관계자는 "동절기 공사를 중지시킨 후 청주시는 하천점용허가와 발주시 사전 특허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설계변경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며 "낙찰돼 공사가 착공된 시점에서 특허공법을 일반공법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H사 관계자는 또한 "특허공법을 설계에 적용시키기 위해 청주시에서 지질조사 등 관련 절차와 사전행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설계에 적용시켰다"며 "시는 담당자와 팀장이 교체됐다는 이유로 공법을 바꾸는 설계변경은 '갑질행위'에 해당되며, 모든 법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주과정에서 특허사전협약과 공고문 미게재는 시에서 잘못한 일이지 (저의) 특허업체가 잘못한 것은 아니다.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어 설계를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이런 사례는 전국에서 '유일무이'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산림 특허공법을 적용해 입찰을 진행한 시 발주부서 관계자는 "특허공법 적용은 3번에 걸친 자문회의와 관련 회의(설계검토보고서)를 거쳐 적용했다"며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충북도에서 일상감사(계약심사 조정)도 마쳤다. 또한 시에서도 사전 계약심사를 마쳤는데 회계과에서 특허 사전협약 미체결 등의 이유로 설계변경을 하려 한다"고 해명했다.

시 회계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설계부터 잘못됐다"며 "설계초기부터 특허공법을 80%이상 과다 적용해 특혜의혹이 일었다. 또한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업무를 처리해 공사 출발부터 삐걱됐다. 특허공법이 적용됐는데도 사전협약과 공고문 미게재 등의 부당 입찰이 진행된 것은 발주부서의 과실이다. 회계부서는 법과 규정대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H사는 공사진행과 특허협약 등을 골자로 회계과에 질의 공문을 보낸 결과, 지난 8일 도급사인 B개발과 상의하겠다며 H사의 특허공법은 적용하지 않겠다는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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