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지난해 6·13지선에서 공천헌금을 거래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임기중 충북도의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임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임 의원이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고 규정,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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