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전 각 1석·충남 2석 모두 4석 감소 전망 우세속 정가 "큰 변동 없다" 예측도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4월 임시국회가 본회의 한번 못열고 7일 종료된다. 이날 국회에 견학온 방문객들이 본회의장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 연합뉴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로 선거제 개편안의 국회 처리가 목전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정 선거법의 골자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충청권의 의석수는 현재 27석에서 23석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지역 정가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개정 선거법은 전체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동일하게 놓고 지역구 의석은 253석에서 225석으로,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다만, 여야 4당은 권역별 비례대표를 적용해 지역구 의석수 감소분을 보완하는 등 강원·충청을 묶어 의석을 배분하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충청권의 경우 선거법 개정에 다른 지역구 변동은 충북이 8석에서 7석으로 1석, 충남은 11석에서 9석으로 2석, 대전은 7석에서 6석으로 1석이 줄어들어 모두 4석이 줄고, 세종은 현행 1석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정치권은 예상하고 있다.

충북은 전체 지역구의 재조정이 필요하고, 충남은 아산갑·을과 보령·서천, 대전은 유성 갑·을이 조정 대상 지역구라면서다.

즉,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지역별 안배 등을 이유로 '거대 선거구'가 탄생한 전례로 볼 때, 또 선거구별 인구 상한선 30만7천여명과 하한선 15만3천여명의 기준을 적용해도 충청권의 의석수 감소는 불가피 하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인 것이다.

반면, 충북의 경우 인구기준대로라면 지난 20대 총선을 기준으로 인구가 제일 적은 제천·단양 선거구도 16만6천명을 넘어 조정 대상이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정치권 일각에선 인구 비례와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해 잠정적으로 계산한 결과 서울·경기를 중심으로 의석수가 줄지만 충청권은 큰 변동이 없을 것이란 분석 또한 내놓고 있다. 인구가 적은 충남지역의 중소도시는 통·폐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충북과 대전은 현재 의석수를 유지한 채 세종 지역은 오히려 의석수가 늘 수 있다는 부연을 곁들이면서다.

이와 관련, 충북 정가 관계자는 9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를 대비해 충북 등의 의석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우려한 뒤 "6개 권역으로 나눈 권역별 비례대표(충청·강원권 10석 예상) 역시 지역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시 말해 27석밖에 안 되는 충청지역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는 것은 결코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이라고 크게 경계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연동해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A정당이 1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다면 전체 의석(300석)의 10%(30석)를 A정당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지역구 후보에게 1표, 정당에게 1표를 던지는 '1인 2표' 투표방식이지만 소선거구에서의 당선 숫자와 무관하게 전체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아울러 정당득표율로 각 정당들이 의석수를 나눈 뒤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부족할 경우 이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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