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등 주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이 9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법인택시 회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이 9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법인택시 회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주지역의 한 법인택시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등은 9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법인택시가 '여객운수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액 관리제를 실시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납급제와 도급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택시 회사 측이 종사자들이 사납금을 납부할 때 가스비를 영수증과 함께 납부하도록 하고, 종사자들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유류비를 착복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어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감 세액으로 조성한 '복지기금'을 목적 외의 불법 용도로 사용한 점도 있다"며 "노조에서 복지기금 지출 내역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런다음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해도 최저 임금보다 낮은 70∼80만원 정도의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같은 단체협약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저임금 노동착취를 야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A택시는 회사의 불법 운영 문제를 제기한 노조 집행부를 징계, 해고했다"며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결 이후에도 복직을 거부하고 있어 노동 3권을 유린했다"고 꼬집었다.

법인택시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준 충주시도 비난하며, 담당 공무원의 처벌을 요구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으로 충주시 만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지만, 고용노동청과 함께 면밀히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택시 회사 측은 "노조 등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맞지 않는 점도 있으며, 바로 잡아야 될 부분도 많다"며 "대법원의 부당해고에 대한 판결 이후 복직을 거부한 것은 맞으며, 조만간 복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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