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속리산 신(神)축제' 행사장을 찾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기반조성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 직원들은 위원회에서 제작한 홍보 리플릿과 일회용 밴드를 참석자들에게 나눠주며 ▶기부행위 상시 금지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를 알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은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며 선관위에서는 기부행위와 같은 위반사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꾸준한 대면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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