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보은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활용해주기를 당부했다.

농가도우미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출산 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180일 기간 중 최대 80일까지 농가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다.

보은군은 농가에서 도우미를 이용할 시에는 일일임금 6만7천원의 80%인 5만3천원을 예산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여성농업인이면 되며, 국제 결혼하여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농촌 거주 외국인 여성농어업인도 지원대상이다.

도우미 신청은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연중 신청하면 된다.

보은군 최현수 농정팀장은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을 통해 출산으로 인한 영농 중단을 막아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보다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위한 출산휴가 제도인 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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