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기에는 2019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하고,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영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2019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와인(농특산물) 상설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등도 처리한다.
16일 '영동 양수발전소 신규건설 유치'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키워드
#영동군의회
윤여군 기자
yyg590@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