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강도상해 법정형 7년…모든 감경요인 고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경찰을 사칭해 성매매 여성과 포주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조직폭력배 일당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2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직폭력배 A(28)씨 등 3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도상해죄의 법정형 최하한은 징역 7년"이라며 "피해자와의 합의 등 모든 감경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3년6개월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5일 오전 4시 1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원룸에서 성매매 여성과 포주(29)를 폭행한 뒤 현금 6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를 하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경찰을 사칭하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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