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제의 효율적 운영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 흥덕구(구청장 김근환)가 토지거래계약 허가받은 토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5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다.

토지의 이용의무는 원칙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발생하며, 허가받은 자가 직접 이용해야 한다. 이용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 현지 확인을 거쳐 이행명령을 하고, 이후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최고 100분의 10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에 흥덕구는 이번 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현지 조사하고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송이화 민원지적과장은 "투기목적의 토지거래를 예방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또한 대상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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