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비상장법인 취득세 세무조사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세무조사를 통한 과점주주 취득세 7억 9천100만 원을 추징했다.

지난 2월부터 4월말까지 테마별 기획조사의 일환으로 비상장법인 중 관내 재산을 보유하면서 최초로 과점주주(법인설립 시 제외)가 되었거나 과점주주이면서 주식 지분비율이 증가된 법인을 대상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해당 법인의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면서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당해 법인의 재산과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 소유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부담한 것과 별개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시는 국세청에서 제공한 자료를 활용해 과점주주 여부와 취득세 신고 누락 여부를 조사하고 이 중 실질적으로 과점주주가 되었거나 과점주주의 주식 지분비율이 증가한 16개 법인에 대해 7억9천100만 원을 추징했다.

강봉순 세무조사팀장은 "주식 취득 후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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