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차량등록사업소, 고질민원 해결 위해 적극 홍보 나서기로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차량등록사업소가 13일부터 지역 내 소재한 법인·단체 7천700곳을 대상으로 차량변경등록에 대한 홍보안내문 발송 등 적그 홍보에 나선다.

이는 매년 고질적으로 제기된 변경등록 지연에 따른 과태료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자동차 소유 법인·단체는 법인의 명칭(상호), 사용본거지(주소), 법인등록번호, 단체대표자 등 변경 시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변경등록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한 법인·단체들은 신고의무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야했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자동차등록증 뒷면 유의사항에 차량변경등록에 대한내용을 기입하고, 차량등록사업소 등록창구에 배너기와 홍보아크릴판을 설치해 홍보해 왔다.

그러나 과태료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5월 초부터 자동차 변경등록업무와 밀접한 청주세무서와 청주 법원등기소에 홍보 협조를 요청하고 차량변경등록 안내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조일희 소장은 "법인·단체 변경등록지연에 대한 과태료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돼 시민의 부담이 크다"라며 "효과적인 홍보로 의무사항을 널리 알려 시민들의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발생을 줄이는데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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