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아산시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풍선간판(에어라이트), 입간판, 고정안내게시판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주요 도로변과 상가 밀집지역 등에 무단으로 설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는 풍선간판, 입간판, 고정안내게시판 등 1500여개 정비대상 불법광고물의 전수조사를 마친 상태다.

시는 전수 조사한 불법광고물을 대상으로 단속과 정비를 추진하되, 풍선간판은 업주에게 자진정비 안내문을 발송해 홍보하고 단속 및 정비 범위를 설정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사전계도 및 홍보를 통해 주민 의식을 전환하고 위법한 광고물은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강제철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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