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는 실뱀장어 포획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어구를 강제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에 나선다.

대상지역은 금강하구 해상일원부터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해상일원 등이다.

이번 불법어구 철거 행정대집행은 봄철(2∼5월) 강 하구를 따라 올라오는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하는 행위를 차단, 수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도는 행정대집행을 위한 예비비를 지난 10일 확보, 오는 16일까지 자진철거를 위한 계고조치를 진행하는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 중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구설치 ▶구획어업 허가구역 이탈 ▶정치망 어구 허가통수 초과 등이다.

도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질서 확립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예고하고 수산자원을 보호, 선박 운항장애를 해소하며 준법 조업을 하는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명준 도 수산자원과장은 "실뱀장어 포획을 목적으로 항계 내에 무분별하게 정박해 있는 어선과 불법어구 시설로 선박의 운항 장애 발생 그리고 어업분쟁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다"며 "행정대집행을 통해 어업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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