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친환경 전기자동차 14대(승용차)를 추가 보급한다.

시에 따르면 구매 지원은 신청자에 한해 출고, 등록 순으로, 차종에 따라 전기자동차는 1천556∼1천700만원까지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5월 13일 현재 제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및 기업, 단체 등이며, 개인의 경우 한세대 당, 기업은 한 회사에 1대를 보급한다.

보급 차종은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한다.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기준에 적합한 차량으로, 공고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희망자는 원하는 전기자동차 제작·판매 대리점을 방문하여 상담한 후 신청서를 작성 및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공통서류인 구매신청서와 차량 구매계약서에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기업(법인) 등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원본을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제천시는 지난 3월 5억6천만원을 들여 33대의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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