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유성CC 등 관내 골프장 네 곳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에 나선다.

연구원은 골프장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무분별한 농약사용으로 인한 주변 토양 및 수질 오염 예방을 위해 매년 2회(건기 5월, 우기 8월) 관내 4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28종의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골프장 2~3홀 지점을 선정해 그린, 페어웨이 토양과 연못수와 유출수 시료를 채취해 고독성 농약 3종, 잔디사용금지 농약 7종 및 일반 농약 18종을 검사할 계획이다.

지난해 골프장의 토양 및 수질 30건을 검사한 결과에서는 디클로플루나이드 등 고독성 3종과 피프로닐 등 잔디사용금지 농약 7종은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았는 것.

기타 18종의 일반농약 중 카두사포스, 티푸루자마이드 등 6종의 농약이 미량 검출됐는데, 이 농약은 골프장에서 사용 가능한 살균제 및 살충제다.

검사결과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고온 다습한 여름철에 골프장의 농약 사용이 많으므로 농약 잔류량 불시 검사로 금지된 농약의 사용을 방지하고, 골프장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변 토양 및 수질 오염을 예방해 청정 대전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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