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의원, 혁신도시 활성화 지원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경대수(증평·진천·음성)의원은 13일 혁신도시 및 구도심 등의 활성화를 지원키 위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에 혁신도시가 준공된 지 수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혁신도시의 교육·문화·교통 등 정주여건 전반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각종 생활인프라의 공급 부족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이는 새로운 인구유입과 혁신도시의 성장 및 발전에도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혁신도시 빨대효과로 인근 지자체는 물론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인구가 혁신도시로 대거 흡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근 중심지나 구도심에 빈집이 늘어나고 상권이 침체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충북혁신도시는 정주여건 만족도가 낮고 이로 인해 계획대비 인구수(22,000여명, 56.5%)나 가족동반 이주율(38.7%) 등에서도 전국 최 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혁신도시의 교육·문화·체육·청소년·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의 보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국가도로 및 철도망구축계획과 연계해 혁신도시의 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했다.

아울러 혁신도시 인근 중심지 및 구도심에 대한 피해 조사 및 이에 대한 상생발전 지원대책을 마련, 혁신도시와 인근 구도심 등의 활성화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정기/서울 @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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