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수민(비례대표)의원은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환경영향평가 범위 확대를 주된 내용으로 한 보완을 핑계로 오히려 사업 강행의 명분을 주는데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달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은 청주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5km 이내'의 기존 평가 대상 지역 범위를 확장하라고 사업시행자에게 주문했다.

앞서 사업시행자는 폐기물 시설 운영시 대기질, 악취, 위생·공중보건 등 평가 대상 범위를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5km이내로 설정한 바 있다. 금강청은 향후 사업시행자가 보완서를 제출하면 이 내용을 검토해서 동의, 부동의, 조건부동의 등 결정을 하게된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김수민 의원에게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보완관련 입법조사회답' 자료에는 "대기오염물질의 특성상 오염원에서 멀어질수록 그 영향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므로 조사범위 5km 이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5km 이내 지역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5km에서 10km로 확대한다고 해도 평가내용이 수정 변경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답변을 인용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영향평가 범위확대로 평가의 내용이 변경된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범위 확대 보완'이 자칫 청주 일부 정치인과 행정가가 오창읍 후기리 소각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그 간의 졸속 추진 책임을 회피하고, 이 사업을 재개할 명분을 쌓기 위해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환경영형평가서 보완 결과, 기존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등 오창 소각장 추진의 명분 쌓기용으로 결론이 난다면 7만 오창 주민들과 함께 대응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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