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 등 건의… 청주시 등엔 도시공원 유지 유도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충북도는 내년 7월 일몰제 시행에 따라 실효를 앞두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 부처에 건의했다.

13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에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31.1㎢ 중 미집행된 공원은 15.9㎢(추정사업비 2조6천억원), 내년 7월 실효예정인 도시공원은 약 12.9㎢로 이를 모두 집행하기 위해서는 1조9천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 중 청주시(5.9㎢)는 전체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다.

청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더라도 현재 용도대로 사용이 가능해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청주시는 재정형편상 2020년 7월 실효대상 도시공원 38개소(5.9㎢)를 모두 집행하기 위한 예산확보가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청주시는 대규모 근린공원 8개소는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30개 공원은 지방채 발행과 시 자체예산 확보 등을 통해 가능한 실효 전에 최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청주시는 특히 도심 내 녹지축을 형성하고 있는 운천공원, 명심공원, 사직2공원, 삼선당공원 등을 우선 보존하기 위해 내년 7월 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21년부터 연차별로 보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도시공원 실효와 관련해 국비지원 건의, 국·공유지 실효대상 제외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청주시에도 도시공원을 최대한 보전토록 유도하는 등 공원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령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 등을 국회에 건의하는 한편 사유지의 경우 실효 전에 즉시 보상하거나 10년 또는 20년 동안 장기 분할보상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 등을 검토해 관련 부처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언제 터질지 모를 갈등과제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소를 위해 도정을 집중하고 있는 셈이다.

앞서 이시종 충북지사도 이날 도청 소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한 대책과 신산업 핵심시설 구축 추진을 강한 톤으로 주문했다.

우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 이 지사는 "내년 7월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정신은 존중하나, 해제와 동시에 보상이 불가능해 국가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면서 "특히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고 공원으로서 기능을 유지시키고, 사유지는 분할상환 등 그룹을 나눠 단계별로 보상하는 방안과 보상기간 중에는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충북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방정부, 시·도지사협의회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시급히 국비지원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 지사는 신산업 핵심시설 구축과 관련해선 "수소, 자율주행자동차, 2차 전지 등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련기업을 유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신산업 분야별로 연구소와 협회 등 관련 기관 현황을 모두 파악해 충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것은 유치하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또 "새롭게 설립해야 할 것을 신규 사업으로 발굴하는 등 신산업의 두뇌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시설을 구축해 충북이 신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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