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기업구조조정 역할 커진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장기 경기침체 속 기업구조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과 회생법원의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당국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의 공통 개선 사항을 논의해 성공적인 기업회생 사례를 확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회생기업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투자자로서 참여 확대에 나서는 등 구조조정 정책기관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 첫 회의를 열고 실질적인 기업회생 성공 사례가 나오도록 워크아웃·법정관리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TF는 국회가 지난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기촉법)을 연장하면서 금융위에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종합적인 운영방향을 보고하라고 한 부대의견에 따라 구성됐다.

TF는 우선 워크아웃 제도에 재산보전 처분을 도입하는 방안을 다룬다. 채권자들의 채권행사를 동결해 기업이 원활한 회생계획을 마련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회생절차 시 DIP 금융 활성화 방안도 다룬다. DIP는 회생절차기업의 기존 경영인을 유지하는 제도로, DIP 금융은 회생기업에 운전자금 등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을 말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올해 중 시범사업으로 3~4건에 대해 약 20억원을 지원하고, 법이 개정되면 DIP 기금을 마련해 300억~500억원 정도의 DIP 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전계획안(P-Plan), 자율구조조정지원 제도(ARS) 등 기촉법-통합도산법 연계 활성화 방안과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중심 구조조정 방안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회생기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PEF)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LP(Limited Partner)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우선 캠코가 회생법원 M&A 절차가 진행 중인 PEF 등과 접촉해 시범적으로 투자·성공 사례를 만들어 더 많은 투자를 끌어낼 계획이다. 이에 발맞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는 캠코의 업무 영역을 중소기업 구조조정으로 확대하고 법정 자본금을 3조원으로(기존 1조원) 늘리는 캠코법 개정안이 상정돼있다.

회생계획 인가 이전 M&A에 채권은행, 정책금융기관 등 협조도 강화한다. 현재 보증기관은 회생기업에 대해 예상회수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이에 못미치면 M&A를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채권은행도 NPL(부실채권) 매입기관 등에 채권을 매각해 M&A가 무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증기관이 변제율을 기업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 후 M&A에 적극적으로 협조토록 하고, 채권은행도 회생 계획 인가 전 M&A 추진 시에는 채권 매각을 보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특히 올해 말 또는 내년 초까지 TF와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공청회 등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후 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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